이범균 판사는 누구? '원세훈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 판결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이범균 판사 화제의 인물 부각
  • 등록 2014-09-12 오전 8:51:58

    수정 2014-09-15 오후 1:44:1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이고 선거법은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때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았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려 화제의 중심에 선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05∼2007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고 이범균 판사는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소식이 알려진 뒤 이범균 판사 등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이범균 부장판사‘, ‘이범균 판사 양형 이유’,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 판결’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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