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기만극…北 독재자 심기까지 관리"

  • 등록 2020-12-15 오전 7:31:01

    수정 2020-12-15 오전 7:31:01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이번 대북전단법은 대국민 기만극”이라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대북한류확산금지법이다. 북한의 한류 확산 막는 대북전단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막는다는 핑계로, 제3국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두 처벌대상으로 만들어놓았다”며 “김여정 하명법인줄 알았는데 한 술 더 떠 북한 독재자 심기까지 관리하는 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류는 북한 주민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에겐 고단한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삶의 활력소이자 70년 이상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 온 남한 동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남조선이 거지가 득실거리는 미제의 식민지라는 거짓 선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에서의 한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탱해 온 기둥 중의 하나가 대남적개심인데 한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적화통일을 꿈꾸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인 것이다. 북한 정권이 한류 드라마와 영화를 막기 위해 가혹한 탄압을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류는 70년 이상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 주민의 이질감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독일통일의 후유증이 그나마 적은 것도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문화를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한류 확산을 막는 반통일 악법,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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