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13개월 원아 '2도 화상'…원장은 "국에 손 데어"

  • 등록 2020-07-30 오전 7:26:01

    수정 2020-07-30 오전 9:03: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된 원아가 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원아의 부모는 원장의 부주의로 아이가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화면 (사진=SBS뉴스8 캡처)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13개월 된 원아가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며 흉터가 남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의 어머니 A씨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좀 데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아이가 국에 손을 담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깜짝 놀랐다. 원장이 아이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에 놓인 텀블러에 아이가 손을 덴 것이다. 텀블러에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었다.

이를 발견한 교사들은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아이를 달랬고 20여 분 뒤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다.

A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병원을 다녀온 뒤에도 30분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연락했고 뒤늦게 대형병원으로 아이를 옮겨 치료했다.

A씨는 “화상외과를 갔을 때 의사가 ‘왜 이제 왔냐.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근육이랑 피부가 다 손상될 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믿었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돼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어린이집 관계자는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아이 치료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부모는 어린이집측에서 응급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