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아의 어머니 A씨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좀 데였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아이가 국에 손을 담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깜짝 놀랐다. 원장이 아이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바닥에 놓인 텀블러에 아이가 손을 덴 것이다. 텀블러에는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었다.
A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병원을 다녀온 뒤에도 30분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연락했고 뒤늦게 대형병원으로 아이를 옮겨 치료했다.
A씨는 “화상외과를 갔을 때 의사가 ‘왜 이제 왔냐.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근육이랑 피부가 다 손상될 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믿었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돼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어린이집 관계자는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아이 치료비 등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