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저 정도 파워면 성인도 날아갈 것" CCTV 본 부모들 분통

  • 등록 2015-01-14 오전 8:50:39

    수정 2015-01-14 오전 11:32:0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사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에게 맞은 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B씨가 자리를 뜨고나서 A양은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는 장면도 동영상에 담겼다.

A양의 또래로 보이는 원생 10여명도 모두 무릎을 꿇은 채 겁 먹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뒤늦게 CCTV 영상을 확인한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저 정도 파워면 성인이 맞아도 날아가겠다”, “여기 앉아서 내가 저걸 보고 기가 막혀서…”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진=KBS1 뉴스광장 캡처
피해 학부모들은 이런 일이 더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학무모들의 주장대로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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