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 결론시 검찰수사·국가배상 문제 어떻게 진행되나

  • 등록 2014-07-22 오전 8:58:52

    수정 2014-07-22 오전 8:58:52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대개 피의자가 사망하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다.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난달 12일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22일 오전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4월 20일 수사팀을 꾸린 후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을 꾸준히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배임 1071억 원, 횡령 218억 원, 증여세 포탈 101억 원 등 총 139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인 과적과 복원성 상실 등을 미리 알고도 방치해 대형 참사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그를 체포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검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게다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구상권이 집행되기 위해선 유병언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책임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 원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동결 조치했다. 정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648억 원은 가압류 조치하기도 했다.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은 모두 물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검경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부패상태가 심해 당시 경찰은 DNA 분석을 의뢰했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75·구속기소) 씨의 DNA와 거의 일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검경은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 확실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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