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열린다… 경찰에 감사 떡 보낸 민원인

  • 등록 2016-10-19 오전 9:02:54

    수정 2016-10-19 오전 9:02:54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오르는 첫 사례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18일 춘천경찰서가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이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첫 번째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8일 본인의 고소 관련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냈다.

이 수사관은 A씨가 준 떡을 즉시 돌려보낸 다음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선물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뿐이다”라고 진술했다.

곧 진행될 재판에서 법 위반이 입증된다면 A씨는 금품 가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법 위반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의 경우 A씨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복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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