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은 지난 5월초 자신이 은신했던 전남 순천의 별장 ‘숲속의 추억’ 인근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6만503㎡(약 1만8300여 평) 규모 농가 주택 및 임야를 사들였다고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해당 부동산 매입에 측근 변모(61) 씨와 정모(여·56) 씨 부부 명의를 이용했다.
변씨 부부는 순천 별장 인근에서 송치재휴게소와 염소탕 식당을 관리해왔으며 유씨 도피에 조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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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지 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3차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시가 85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426.48㎡)다.
또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일가 실소유 재산 374억원 상당과 계열사 주식,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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