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 구속 여부 판가름, 유병언 행방은..

  • 등록 2014-06-24 오전 10:06:25

    수정 2014-06-25 오후 1:45:2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71)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실제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3일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윤자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통 영장실질심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어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부인인 권윤자 씨는 앞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검찰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 검거팀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유병언의 부인이자 ‘구원파 창시자’로 알려진 고 권신찬 목사의 딸이기도 한 권윤자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대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달구벌’의 자금과 구원파 신도들의 헌금 등 거액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윤자 씨의 횡령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윤자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유병언의 도피 경로와 현재 위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혐의와 관련이 없는 만큼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 권윤자 씨는 현재까지 남편 유병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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