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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5)군의 시신을 부검하고 “A군의 직접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A군의 사인은 추후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A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B씨가 A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2년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