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불공정 환불 약관' 제재

예약 취소 위약금·수수료 조항 시정명령
약관규제법 위반 적용..세계 최초 제재
  • 등록 2016-11-20 오후 12:00:00

    수정 2016-11-2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환불 조항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숙박대금의 6~12%)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에어비앤비의 환불 정책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일정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 환불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같이 약관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환불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는 불응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규제법(17조) 위반 혐의를 적용, 이 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보호에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경제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업모델과 같은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EU·미국의 규제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50% 위약금’, ‘수수료’ 관련 에어비앤비 환불 약관.(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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