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이제 업무추진비도 연동 가능..기업용 서비스 출시

  • 등록 2019-11-29 오전 9:24:40

    수정 2019-11-29 오전 9:24:40

이근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대표.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제로페이 서비스 민간 운영재단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 ‘기업 제로페이’ 본격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현금 송금 형태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그간 개인용 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돼왔다. 기업제로페이는 공공기관, 정부, 지방 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에서 업무추진비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어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우선 이달 말부터 경상남도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내 일부 부서(12개 실국본부 주무과, 회계과, 소상공인정책과 등)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등 출자출연기관과 도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참여한다.

시범 기간동안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하는데 따른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고, 내년 본격적인 전국 도입 시에는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 민간법인 등으로 확산해 나가 경남도 전역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중앙정부도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진흥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진흥원은 기업제로페이가 모바일 앱을 통한 직불 결제 방식으로 실물카드가 필요 없어 기업 실무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금관리나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관리자는 관리 시스템(허브)을 통해 미리 사용자를 등록하고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기업제로페이 전용앱에 한도금액이 생성되어 가맹점에서 개인용 제로페이처럼 결제가 가능하다. 회계 관리자는 결제 건마다 사용자 앱에 결제금액 한도를 등록할 수 있어 회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결제 수수료 0%의 기업제로페이가 업무추진비에 이용되면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될 것”이라며 “기업제로페이를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 정착시켜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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