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10년 동안 짜고 올렸다

농심 등 4개사에 식품업계 최대 1354억 과징금
명시적 담합 여부·뒷북행정 논란 예상
  • 등록 2012-03-22 오후 12:04:37

    수정 2012-03-22 오후 3:37:34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대표적인 서민 음식 라면도 지난 10년 동안 해당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4개 회사에 식품업계 최대 과징금이 떨어졌으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0년 동안이나 뭘 하고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메일 등으로 가격 인상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면서 라면값을 동일하게 올려 왔다며 이들 회사에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라면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각각 116억1400만원, 97억5900만원, 62억7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라면값을 총 6차례 올렸다. 이기간 동안 주력제품인 신라면(농심), 삼양라면(삼양), 진라면(오뚜기), 왕라면(야쿠르트)의 가격 인상률은 66~74%에 달했다.

가격인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농심이 먼저 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정보를 다른 회사에 알려주면 다른 회사들은 비슷한 선에서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가격인상 계획, 내역, 일자,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자세한 정보가 공유됐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명시적으로 업체들이 인상률을 정해 가격을 올린 정황이 없고 정보공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진 담합이기 때문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인만큼 엄중한 법집행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상당한 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거와 달리 내부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의 담합이 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이 같은 행위를 담합으로 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회사들의 부당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점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사 기간도 4년이나 걸린 뒷북 조치였다. 공정위는 "이메일 자료만 340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내부 정보는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농심 뿔났다.."라면 값 담합 할 이유 없다" ☞농심 신라면, 나라별 최고 3배이상 가격 차 발생 ☞세븐일레븐 "봉지라면, 바로 끓여 드세요" ☞팔도의 빨간국물 `남자라면`은 무슨 맛? ☞삼양식품, 구수한 맛 `돈라면` 출시 ☞편의점도, `하얀국물 라면` 경쟁 가세 ☞라면, 가장 맛있게 끓이는 비법은 정확한 `물 조절` ☞꼬꼬면 후속 브랜드명 `남자라면` 결정 ☞농심 후루룩 칼국수, 아이유 모델 발탁 ☞팔도 "이번엔 빨갛게" 삼양 "계속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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