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전문직 종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올 4월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국제우편을 통해 61차례에 걸쳐 총기 부품을 수입하고 경기 성남 한 아파트 집에서 권총·소총 12정을 조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에 총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41차례에 걸쳐 통관 목록을 위조해 세관을 속인 혐의도 있다.
총기 부품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지만 A씨는 허가 없이 부품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총 7정·소총 5정과 소총 총열 1개, 권총 총열 1개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소지한 부품이나 총포가 모두 압수됐고 피고인이 조립한 총포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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