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리 비운 사이…아내 지인 안방 끌고 가 성폭행한 남편

  • 등록 2020-09-13 오후 4:44:29

    수정 2020-09-13 오후 4:44:2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아내가 자녀를 재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까지 함께 술을 마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역시 이번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했다”면서 “사건 경위를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3월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 아내와 친분이 있던 B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새벽 4시30분께 자신의 아내가 잠에서 깬 자녀를 재우러 방 안으로 들어가자 A씨는 B씨를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뒤에서 끌어안은 뒤 안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거세게 저항했으나 A씨는 B씨를 힘으로 억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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