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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이다.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이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8600원으로 사법 처리됐다. 이어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264만8840원으로 가장 컸다.
지차제의 경우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순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다.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설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 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