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3258건…위반금액10억원↑

고용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
한국마사회 1513건 최저임금 지급 위반, 최다
경상대병원 최저임금 위반금액 2억원 이상
  • 등록 2018-10-24 오전 9:07:02

    수정 2018-10-24 오전 9:07:02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조차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3258건에 위반금액은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이다.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이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2372만원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8600원으로 사법 처리됐다. 이어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264만8840원으로 가장 컸다.

그외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와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지차제의 경우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순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관은 고용부가 적발한 이후에야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다.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설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 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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