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다 들키니 '정서적 외도'라는 아내…이혼 될까요?"

"아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 인용 가능하다"
  • 등록 2022-07-31 오후 8:06:05

    수정 2022-07-31 오후 8:06: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정서적 외도”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최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엔 3개월 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이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사연의 제보자인 남편 A씨는 “결혼 10년 차까지 평범하게 지내던 저희 부부는 석 달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운을 떼며 현재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자신이 돌보며, 아내는 처가에서 생활 중이라고 설명했다.

별거 원인이 아내의 ‘외도’ 때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자주 외출을 하더니 만나는 남자가 있었나 보다”라며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보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했더니 실토했다”고 전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알고 보니 A씨의 아내는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 B씨를 우연히 다시 만난 후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었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육체적 관계는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주고받은 문자엔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 “가정에 무신경했다”면서 A씨를 탓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와 B씨가 헤어졌음에도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기기엔 불안하다며 “아내 역시 이혼을 하면 자신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한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혼 청구 인용할 수 있지만…양육권은?

A씨의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신체적 접촉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성관계가 전제되는 관계만 부정행위라고 보는 게 아니다”라며 “아내는 이미 동창(B씨)이라는 사람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아내가 성관계를 가진 바 없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더불어 “법원은 소송 중 행태까지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한다”며 “‘남편 때문에 외도에 이르렀다’는 변명이 계속되면 위자료 액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해선 “엄마에게 갈 수도 있다”면서 “아이들 양육 환경이 가급적 변화되지 않도록 양육하던 사람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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