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 새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대출 수요는 향후 집값 전망, 가계의 주택구입 여력 등 실물부문의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이번 주택대출 규제 개선의 효과만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주택구입 수요자의 자금제약 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시 사례 등을 감안하면, 수요자 증가 효과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이어 “LTV·DTI 규제의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방안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급증해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또 가계부채가 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적 규모보다 가계의 상환능력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가 더 중요하다”며 “부채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LTV와 DTI를 각각 70%, 60% 등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관련기사 ◀
☞ 8월부터 LTV·DTI 70%·60%로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