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오늘 발부 결정

  • 등록 2014-07-21 오전 11:02:47

    수정 2014-07-21 오전 11:02:47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검찰이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적시한 영장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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