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인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 등록 2016-04-29 오전 11:24:38

    수정 2016-04-29 오전 11:24:3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지난달 3일 공포된 북한인권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북한인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법무부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인권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시행령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북한인권법 시행일인 9월 4일 전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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