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횡령한 돈,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박수경 "반성하고 있다"

  • 등록 2014-08-27 오전 11:30:08

    수정 2014-08-27 오전 11:30:0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에 대한 재판이 27일 처음 열렸다.

대균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세부 조항이 잘못 적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쿠리 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균씨 측 변호인은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날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 7월 25일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왼쪽)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사진=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박수경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박씨와 하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들의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유대균 부인이나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이상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박씨는 대균씨와 지난달 25일 긴급체포됐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등 도피를 도운 하씨도 이날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4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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