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곡해 소비자원에 소송도 불사"

  • 등록 2008-10-08 오후 2:48:05

    수정 2008-10-08 오후 3:25:15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대한항공이 전일 한국소비자원의 마일리지 제도 비판에 대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대한항공(003490)은 8일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대한항공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한국소비자원이 잘못된 보도자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 명예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년간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비율이 34.1%에 불과하다며, 항공사가 마일리지로 여유좌석만 살 수 있도록 제한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를 유상 판매한 만큼, 소비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보너스 좌석을 제공해야 한다며 업계의 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항공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진율은 62%에 달한다"며 "발행한 마일리지 가운데 34.1%만 사용됐다는주장은 최근 사용 경향을 도외시한 통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다음날 새 자료를 통해 "1984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지급률이 34.1%라는 데 대해 대한항공도 이견이 없다"며 "연도별 발행 마일리지와 지급 마일리지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지급률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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