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카셰어링, 반납 늦으면 '패널티' 지연·취소엔 보상없어

반납 늦으면 5만원 벌금 부과
차 고장으로 지연 도착· 예약 취소엔 이용시간 연장뿐
  • 등록 2016-07-06 오전 10:57:04

    수정 2016-07-06 오후 6:17:50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민종(가명)씨는 회사 워크숍을 가기 위해 최근 AJ렌터카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렉스 한 대를 빌렸다. 당일 아침 예약했던 지점으로 찾아갔지만 차량은 준비돼 있지 않았다. 해당 지점이 보유한 스타렉스 차량에 결함이 발견돼 다른 지점에서 차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출발시간이 40분 가량 지연됐다. 결국 이씨는 워크숍에서 열린 회의에 지각했다. AJ렌터카 측은 지연된 시간을 연장해 줄 뿐 해당 시간을 환불 해주거나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회사원 김희원(가명)씨는 롯데렌터카의 카셰어링 그린카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시승을 예약했다. 그러나 출발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차량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고객센터에 어떤 이유인지 문의했더니 며칠 뒤에서야 앞서 이용한 고객이 차량을 고장내 다음 사람이 차를 쓸 수 없게 됐다는 답변을 듣게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렌터카와 카셰어링 수요가 늘고 있지만 차량 고장이나 반납 지연 등으로 인한 예약 고객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렌터카는 15만6000여대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누적 차량대수는 이미 50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분 단위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이용자는 지난해말 250만명으로 1년전인 40만명에서 6배나 늘었다.

렌터카는 차량 반납후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점검 및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같은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10분단위 무인 대여 시스템인 카셰어링은 인도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반납이 늦은 고객에게 패널티를 받으면서도 차 고장에 따른 지연·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보상책이 전혀 없다.

롯데렌터카의 자회사 그린카의 경우 1분만 반납이 지연해도 최소 5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 또 다른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반납 지연 시 10~30분은 1만원을, 그 이상 지연시 기준요금의 2배를 청구한다. 국내 1·2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터카와 AJ렌터카는 시간당 약 1만원(아반떼 기준)의 요금을 청구하는 등 대부분 일반적인 차량 대여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렌터카업체나 카셰어링 업체의 잘못으로 예약 고객이 피해를 입게 되면 차량 대체나 늦은 만큼 이용 시간을 연장해주는 게 전부다.

카셰어링 업계 관계자는 “패널티는 다음 고객의 불편을 막기 위한 장치일뿐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며 “차량 반납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J렌터카 관계자는 “차량준비가 지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일정 시간 이상 경과되면 그 차액만큼 환불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최근 렌터카와 카셰어링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3년 131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72.5% 급증했다.

카셰어링 서비스 피해 상담 접수는 2014년 54건에서 지난해 64건으로 늘었다. 이 중 ‘서비스 불만’은 27.8%, ‘이용요금 과다 청구’ 23%, ‘패널티 과다 부과’는 10.3%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을 포함한 렌터카 관련 피해 접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렌터카 관련 피해는 40%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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