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포함 공공분야 9개월 이상 상시·지속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852개 기관 1단계로 실시… 차후 2·3단계 추진
기간제 올해 말까지 완료…파견직은 계약기간 종료 후
무기계약직 호칭 변경..절약된 이윤 전환자 처우개선에 사용
  • 등록 2017-07-20 오전 10:00:00

    수정 2017-07-20 오전 10:26:09

정부가 비정규직도 9개월 이상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20일 심의·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외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도 9개월 이상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했지만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됐다. 이는 사회양극화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 5대 원칙 △단계별 추진 계획 △전환 기준 △전환 과정 △채용 방식 및 임금체계 △전환 시기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5가지 기본 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 순으로 단계적 추진, 국민부담 최소화 및 정규직 연대로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판단기준도 완화된다.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근무’에서 ‘9개월 이상’으로 단축된다. 또 과거 2년 이상 지속 근무했어야 하는 조건은 삭제되는 반면 향후 2년 이상 지속 예상이란 조건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와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등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파견·용역은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등도 예외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는 대상 기관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852곳을 1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은 3단계로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한다.

근로자 처우 개선도 추진

정부는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 전환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선호 일자리 또는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형평성을 감안해 적합한 방식을 찾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되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체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가급적 올 연말까지 전환을 유도한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고용안정 뿐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도 없앤다.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만들어 현장조사와 컨설팅, 조정·중재 등의 이행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다음 달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환에 필요한 재원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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