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시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등록 2013-04-17 오후 3:16:25

    수정 2013-04-17 오후 3:20:3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방의료원 폐업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달 내에 국회 심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영난 탓에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논란과 맞물려 큰 관심을 모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알렸다. 황 대표는 “국가적으로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더 확충해야 한다”고 했으며, 문 비대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강행을 주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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