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영난 탓에 지방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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