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재상고 시한 임박..쫓기는 하나금융

유회원·검찰 각각 상고..재상고시 계약기간 넘겨
"론스타 협상력 높일 목적".."하나금융 발 뺄수도"
  • 등록 2011-10-12 오후 7:11:48

    수정 2011-10-13 오전 9:51:22

[이데일리 이학선 이현정 송이라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재상고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검찰은 각각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 금융권에선 론스타도 국제적 평판과 하나금융지주(086790)와 가격협상 등을 의식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회원 전 대표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외환은행(004940)에 대해 이날 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않고 남아있는 곳은 사실상 론스타뿐이다. 론스타는 서울고법으로부터 벌금 250억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재로선 론스타의 상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평판 리스크를 생각해서라도 상고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상고장을 제출해도 상고이유서 접수를 미루거나 상고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상고의사를 번복할 수 있다. 론스타로선 상고를 하더라도 잃을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유탄을 맞는 곳은 하나금융이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결국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기간인 11월30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파기를 선언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물거품이 된다.

론스타가 상고를 통해 얻는 효과는 또 있다. 인수가격 과다논란을 의식한 하나금융이 가격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하나금융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로선 시간을 연장해야 하나금융과 가격협상에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상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은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재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 매각명령 등을 내리면 연내에 인수를 마칠 수 있지만, 재상고 뒤로 미루면 연내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하나금융에는 부담이다.

반(反)월가 시위로 상징되는 금융권에 대한 반감이 국내에서도 고조될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일정도 놓여있다. 올해 안에 인수를 끝내지 않으면 내년에는 외환은행 인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것.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결정"이라며 론스타의 재상고 여부와 상관없이 당국이 빠른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나금융은 최악의 경우 계약파기도 염두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하나금융 이사회가 우려했던 네가지   김승유 회장은 지난 7월 론스타와 계약연장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사회에서 "11월말까지 계약이 종결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주주와 고객, 직원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다시 판단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만 해도 김 회장은 11월말 이전에는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상고로 금융당국의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론스타가 하나금융의 가격협상 요구에 미온적일 경우 하나금융으로선 딜을 깨고 발을 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관련기사 ◀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 의혹 해소해야" ☞10월 10일 양음선생의 차트알박기 ☞[2011국감]김석동 "하나금융 배임 문제 들여다보겠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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