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 떠들썩하게 만든 책임져야” …‘라임 사태’ 이종필, 징역 15년(상보)

서울남부지법, 29일 ‘라임 사태’ 관계자들 1심 선고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15년·원종준 대표 징역 3년
“온 나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 책임져야 해”
  • 등록 2021-01-29 오후 12:35:35

    수정 2021-01-29 오후 12:35:3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이 허위 부실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 2019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약 14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이사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CIO)로, 자산 운용의 전권을 가진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기존 펀드의) 환매 대금을 확보하고자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해 판매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을 신뢰해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이 전 부사장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사장, 원 대표 등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즉, 신규 펀드 투자대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에 투자했는데, 원 대표 등이 이듬해 11월 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무역금융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과 공모해 라임이 운용하던 34개 무역금융펀드 중 IIG 펀드 등에 투자한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나머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 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판단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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