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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체 조사 착수 3일 만에 ‘파면 요구’ 결정
교육부는 아직 자체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최고수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 문제가 된 발언 여부에 대해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는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3일) 중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겠다”며 “소속 직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권에 부담 주는 문제로 비화···파면 불가피”
교육부 내부에서는 나 기획관에 대한 막말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면’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나 기획관의 문제는 현 정권에까지 부담을 주는 문제로 커졌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를 막아야 했을 것”이라며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징계위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정부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중앙징계위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 2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나 기획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36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교육부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교직발전기획과장·지방교육자치과장 등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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