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노키아 라이선스 유출로 200만弗 벌금

  • 등록 2014-06-25 오후 4:33:13

    수정 2014-06-25 오후 4:33:1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 노키아 사이의 라이선스 협약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200만달러 가량 벌금을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은 노키아가 애플과 체결한 라이선스 내용을 유출한 삼성전자와 법적대리인 퀸 이매뉴얼 로펌에 벌금 205만달러(약 20억4100만원)를 부과했다.

법원은 삼성과 로펌 측에 소송비 90만달러와 노키아 측에 보상금 115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애플은 삼성이 자사와 소송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체와 협상 과정에서 불법 유출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다.

애플은 2012년 특허 소송 당시 노키아를 비롯해 에릭슨, 필립스 등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서를 변호사만 열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퀸 이매뉴얼 로펌에 넘겼다.

애플은 해당 로펌이 이 문건을 삼성전자 웹사이트에 올려 삼성 임직원들이 열람하도록 했다고 문제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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