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 등록 2014-07-25 오후 6:43:55

    수정 2014-07-25 오후 6:43:55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가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씨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남편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판부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되면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권 씨에 대한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청이 유 전 회장의 사인 규명을 위해 당분간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지 않기로 해 권 씨의 석방 여부 결정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유 전 회장의 측근 중 구속된 형 병일(75) 씨와 동생 병호(62) 씨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은 여동생 경희(56)씨가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빈소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차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그의 도피를 도운 측근들에 대한 처벌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며 이들이 이달 안에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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