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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기망행위+재산상 이득 취득해야
장수혁 가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이데일리 스타in과 통화에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 여부로 결정된다”며 “기망행위에 있어서는 대작 여부가 쟁점일텐데, 이때 보조사의 기여도, 조영남이 제공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는가 여부다. 보조화가가 참여한 그림이 실제로 판매가 되었는지, 판매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림으로 인해 조영남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두 요건 모두 충족시킬 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업계 관행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 아이디어, 얼마나 독창적인가
◇판매 과정과 금액도 중요
송용욱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역시 “판매 과정과 금액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고 해도 미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조영남이 대부분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보조사가 참여한 사실과 기여도 등을 밝혔거나, 판매 금액이 고가인지 저가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 측은 보조사로 A씨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다. A씨가 참여한 그림이 300여 점에 이르지 않고, A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시회 당시 A씨를 보조사로 소개했고, 생활비나 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릉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6일 조영남의 소속사 및 조영남의 그림을 거래한 화랑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