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검찰 고발

  • 등록 2013-10-08 오후 6:17:03

    수정 2013-10-08 오후 6:23:27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어 서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당국은 서 회장이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식담보 대출자금의 담보가치를 지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셀트리온 측은 자사주 매입 당시에도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인 주가 방어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증선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또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 등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먹히지 않았다.

증선위는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 자체가 주가조작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경영진의 대응 행위도 주가조작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에 열린 증선위에서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혐의를 먼저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금융당국자들은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셀트리온 관련 안건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지만, 증선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 관련기사 ◀ ☞ 금융당국, 오늘 셀트리온 검찰 고발 여부 결정 ☞ 셀트리온 "지분매각 대상 회사 물색 중" ☞ 셀트리온의 공매도와의 전쟁, 시세조종일까 아닐까 ☞ 금융위, 셀트리온 회장 검찰 고발 결론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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