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위험' 전기찜질기 7개 적발..환불·교환 착수

소비자원,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 등록 2017-01-23 오후 12:00:00

    수정 2017-01-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찜질기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어겨 화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판매 중단, 환불, 교환을 하기로 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업체 18곳의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품질 시험평가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 안전성에서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 7곳에 판매 중단, 환불, 교환 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미래메디쿠스(제품명 SSH-622M, 연락처 070-7510-2200), 우공사(PRO-101세·1566-0201), 하이웰코리아(MSS-H4000·070-8867-2835), 황토박사(스톤찜질기·070-4790-3697), 대진전자(DEH-3562·070-4295-8825), 제스파(ZP111·031-8027-2024), 조에비투비(SJH-608M1·070-7510-2200)다.

제품 충전시간은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충전 시 사용시간은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소비전력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가장 적었다. 감전 등 전기안전성, 기계적 강도, 소비전력 허용치는 전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양종철 소비자원 전기전자팀장은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몸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업체들은 안전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단종, 환불, 교환을 하기로 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분홍색으로 표시된 업체들은 안전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단종, 환불, 교환을 하기로 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 관련기사 ◀
☞ 거위털 이불 허위광고 3곳 적발, 환불·교환 처분
☞ [표]소비자원, 겨울철 이불 평가 결과..3곳 환불·교환
☞ 천호식품 사과문 게재 "가짜 홍삼농축액, 속여 팔지 않아..모두 환불처리"
☞ 삼성, 노트7 교환·환불 연장 ‘고육지책’…일부 고객 “계속 쓰겠다”
☞ 가입비 환불 거절 등 결혼중개서비스 '피해주의보'
☞ [공정위 업무계획]①전속고발권 일단 유지, 요청권은 확대
☞ [공정위 업무계획]②"중간금융지주회사법 추진"..이재용 경영승계 탄력?
☞ [공정위 업무계획]③제2의 가습기 살균제 막는다.."기업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부과"
☞ [공정위 업무계획]④상반기에 한화나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제재
☞ [공정위 업무계획]⑤[일문일답]한화·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최소 1곳 상반기 전원위 상정
☞ [공정위 업무계획]⑥에어비앤비·車 부품 규제완화 추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