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올스톱…청문회서 ‘서류상 오류’ 변명

79개 모델 인증취소 변화 없을 듯
25일부터 자체적으로 판매중단
  • 등록 2016-07-25 오후 3:43:17

    수정 2016-07-25 오후 3:43:17

요하네스 타머(오른쪽)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인증 조작관련 환경부 청문회에 참석해 정재균 부사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소음 인증 조작에 대한 환경부의 청문회에서 “서류상의 오류일 뿐”이라며 단순실수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기본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많으면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했다.

25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본부에서 열린 아우디폭스바겐 청문회에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이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환경부가 배출가스·소음 조작이 확인된 아우디·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해 인증 취소를 확정하기 전, 규정에 따라 회사 측 소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날부터 자발적으로 문제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청문회에 임했다. 사실상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에 대한 판매중단이어서 딜러들은 이날부터 개점휴업 상태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폭스바겐은 문제 차종에 대해 인증 이후 사후확인이나 수시검사 결함확인 등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로 “배출가스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서류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전이나 성능과 무관한 사항인 만큼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과하다며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소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김정수 교통환경연구소장은 “폭스바겐은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증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며 “관련 법에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마지막 소명 기회인 청문회가 모두 끝난 만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서류 등 정부 지적 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재인증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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