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소득하위 70% 노인 중 91%인 406만명은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혜택이 ‘0원’이다. 이들은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종전보다 2배 오르더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 혜택이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변화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의 또다른 이익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기초연금 확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기초연금제도 아래에서 이를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