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기준 형평성 논란

공무원·군인연금 수령자
예외적으로 10만원 지급
빈곤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도입혜택 '0원'
  • 등록 2014-05-21 오후 7:21:37

    수정 2014-05-21 오후 7:21:3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447만명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급될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 연계’로 홍역을 치르더니 이제는 고무줄 잣대로 인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소득하위 70% 노인 중 91%인 406만명은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혜택이 ‘0원’이다. 이들은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종전보다 2배 오르더라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 혜택이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았더라도 돈을 모두 날려 먹거나 탕진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들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밝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의 ‘예외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변화되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없는 노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법을 만드는 공무원들의 또다른 이익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구조로 짜여진데다 성실히 일한 국민들이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소득상위 30% 노인을 제외하고 406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이 매달 20만원씩을 받도록 짜여진 구조를 감안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기초연금 확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기초연금제도 아래에서 이를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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