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여중생 폭행…법조계 "잔혹범죄 소년법 처벌제한 예외 검토"

소년법 만18세 미만, 징역 15년·특정강력범죄도 최대 20년
판사재량으로 높은형량 선고·처벌제한 나이 인하 등 거론
  • 등록 2017-09-05 오후 2:42:17

    수정 2017-09-05 오후 2:53:15

미성년자들의 잔혹한 범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한 뒤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 (사진=CCTV캡쳐·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이 저치른 끔찍한 범행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수법 등이 잔혹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을 받는다. 다만 유괴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20년까지 법원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에서 게시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5일 오후 2시 현재 12만명 넘게 동참했다.

나승철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나이로) 일률적으로 처벌수위를 제한하는데 범행방법 등을 감안해 더 중형이 필요하면 예외 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형량제한 규정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재량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 변호사는 다만 소년법 자체를 없애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시절의 범죄로 평생 혹은 젊은 시절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처벌제한 나이를 현재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생 기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야 하지만 미성년 범죄자 교정이라는 소년법 취지도 중요하기에 처벌강화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조두순 사건’ 등으로 성범죄자 처벌강화 여론이 봇물 터지자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 처벌강화가 반영됐다. 법조계에선 국민 여론이 높고 정치권도 호응하면 소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 특칙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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