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훈 권익위원장, 외국기업인들에 '김영란법' 지지 요청

  • 등록 2016-10-25 오후 3:04:56

    수정 2016-10-26 오전 9:41:0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하는‘2016 암참 고위경영진 윤리경영 & 위기관리 세미나’ 축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의의와 등을 소개하고 외국기업인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1953년에 설립됐으며, 800여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경영진, 실무자,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기업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및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소개와 기업들의 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성영훈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환경을 저해했던 온정·연고주의에 기반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국제기준에 맞는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포함된 양벌 규정을 소개하고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국 기업인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

오후에 열린 세션에서는 권익위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시행과 관련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한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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