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자 살해' 비정한 父…아들 휴대폰에 그날의 상황 담겼다

檢 "기억상실 주장 거짓"
  • 등록 2022-11-17 오후 10:23:34

    수정 2022-11-17 오후 11:40: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살해된 첫째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5일 40대 아내 B씨와 초·중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뒤 자신이 벌인 일이 아닌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약 2시간가량 근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 있다”고 울면서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년여 전 직장을 그만둔 뒤 가정불화를 겪다가,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과장된 생각을 반복한 끝에 모두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거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자살로 위장할 계획을 하고 둔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가족들이 쉽게 기절하지 않아 흉기로 찌르면서 자살 위장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의 범행은 첫째 아들인 C군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C군은 범행 3시간 전부터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 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뒤 A씨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범행한 상황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아버지 A씨의 욕설과 폭언이 잦아지자 범행 이전부터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사용해 녹음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가족들에게 ATM 기계처럼 취급당했던 8년 전 기억을 최근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되찾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A 씨가 주장한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며 거짓말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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