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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가운데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도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에 대해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만113건보다 42.1% 적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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