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본 서울 집값 급등 원인은? "공급부족 우려·유동자금·개발계획 발표"

  • 등록 2018-08-27 오후 4:22:22

    수정 2018-08-27 오후 4:22:22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가운데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도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에 대해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택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달에도 예년보다 거래량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만113건보다 42.1% 적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은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빨간색은 8월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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