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영업가능' 헬스장-'집합금지' 에어로빅, 실내체육시설 온도차

  • 등록 2021-01-18 오후 2:24:37

    수정 2021-01-18 오후 2:24:37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됐지만 격렬한 운동의 경우 여전히 집합금지가 적용된 18일 서울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윗 사진)하고 있는 반면 에어로빅 체육관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8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41일 만에 영업을 시작한다.

다만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 종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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