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흉기 난동' 유족 "경찰에 신고했지만 묵살…피의자 방치했다"

  • 등록 2019-04-17 오후 7:59:18

    수정 2019-04-17 오후 9:46:34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진주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피해자 유족들은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으로 누나를 잃었다고 밝힌 유족 대표 이창영 씨는 17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랜 시간 피의자의 위협적인 행동을 경찰과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했는데 관계 기관의 조치가 없었다”며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관리소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기관의 (피의자) 방치로 발생한 인재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조현병을 앓으며 지난해 부터 승강기에 인분을 투척하거나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수차례 난동을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과 관리소는 올해 5차례 A씨를 신고했지만 이 가운데 한 건만 경찰에 입건됐다. 또 경찰은 A씨의 ‘조현병’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한 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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