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고검 현직 검사 음주운전 적발…'면허정지' 수준

23일 오전 8시 30분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혈중알콜농도 0.095%로 면허정지수준
  • 등록 2019-01-23 오후 6:08:07

    수정 2019-01-23 오후 6:08:07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가 23일 오전 술을 취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별관 근처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B씨는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술을 마신 것 같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95%로 면허정지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만 우선 측정했다”며 “차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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