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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출제한 결정 때 정해 둔 예외조치도 당분간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앞선 이달 26일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는 직접 생산한 업체가 당일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산업부 장관 협의와 삭품의약품안전처장 사전승인을 전제로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으로 추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란 판단에 당분간은 이 같은 예외조치도 허용치 않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또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대량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유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량의 마스크를 직접 사들여 마진 없이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