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BMW, 제한속도 3배 초과...택시기사, 엿새째 의식불명

  • 등록 2018-07-16 오후 4:50:38

    수정 2018-07-16 오후 4:50: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김해공항 사고’를 낸 BMW 차량의 최고 시속이 131㎞에 달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사고로 엿새 째 의식 불명인 택시 기사 김 모(48)씨를 칠 당시에는 시속 93.9㎞를 기록했다.

16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 사고현장 감식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BMW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 40㎞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였다.

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20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영상은 BMW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지난 10일 낮 12시50분께 점차 속도를 올리며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를 달리는 차량 탑승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탑승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오오오! 천천히!”라고 외쳤고, 급커브 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량은 끝내 청사 출입구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김씨를 들이받고 만다.

이 사고로 인해 김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치고 다리 골절상을 입은 채 쓰러진 뒤 심정지까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당시 김씨는 택시에서 손님이 내린 뒤 트렁크를 정리하고 운전석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해공항 BMW 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위)와 파손된 BMW 차량 (사진=보배드림, 부산지방경찰청)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김해공항 BMW 살인운전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올라와 만 6일 만인 16일 오후 4만8653명의 동의를 얻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과속 등의 혐의로 항공사 직원으로 알려진 가해 운전자 정 모(3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를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구간에 이동식 과속 단속 부스 3개와 과속 방지턱 4개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고, 휴가철을 맞아 김해공항 주변에서 집중 단속과 함께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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