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환익 한전 사장 "누진제 폐지 無..산업용 인상 검토"(종합)

"전기 많이 쓰는 슈퍼유저 고려해 누진제 있어야"
"징벌적 전기료 특성 있어 누진 단계 낮춰야"
한전-산업부, 산업용 인상-원가연동제 도입 '이견
6일 42년만에 누진제 첫 판결..하반기 전기료 개편에 영향
  • 등록 2016-10-05 오후 9:44:07

    수정 2016-10-05 오후 9:44:07

[나주=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현행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되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누진제 폐지론에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는 6일 누진제 관련 판결, 내달 정부·여당 개편 향배에 따라 주택·산업용 전반의 요금 체계가 술렁일 전망이다.

조환익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진 단계를 낮춰야 한다는 시각으로 요금 체계 개편안을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 검토할 때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현재 ‘전기요금 당정 TF(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참여 중이다.

“전기 많이 쓰는 슈퍼유저 고려해 누진제 있어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조 사장은 “전체 요금 평균이나 전기 저소비층은 우리가 (해외보다 요금이) 싸지만 징벌적 전기요금을 내는 계층에는 결코 요금이 싸다고 할 수 없다”며 과도한 누진율에 대해 일정 부분 인정했다. 실제로 미국 뉴저지주(1.1배), 영국(0.61배), 일본(1.4배), 대만(여름 2.4배, 나머지 1.9배)은 국내(11.7배)보다 낮은 누진율을 적용 중이다. 프랑스에는 누진제 자체가 없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요금 폭탄’을 맞는 대가족 가구(5인 이상) 등에 지원을 늘리는 데 찬성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가족 할인이 월 1만2000원 한도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자, 조 사장은 “대가족 지원 폭을 늘리는데 동의한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소진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3.7%만큼 징수되는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작년 말 기준)은 2조398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조 사장은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 유저(super user)를 고려하면 누진제는 있어야 한다”며 누진제 폐지론에는 반대했다. 전기소비 절약, 전력수급 등을 고려해 누진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전-산업부, 산업용 인상-원가연동제 ‘이견’

조 사장은 산업용 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인상론에 힘을 실어 정부 쪽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당정 TF 위원인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이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밝히자, 조 사장도 “경부하 요금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상론에 공감했다. 이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건 논리 비약”이라며 산업용 요금 인상에 반대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조 사장은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산업용 요금 인상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싸니까 전부 다 그쪽 시간을 이용한다. (사용량 증가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발전까지 쓰다 보니 발전 원가가 높아졌다”며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 검토할 때 경부하 요금 인상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제철(004020) 등 제조업 대기업들이 야간에 공장을 가동하면서 주로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다. 한전이 경부하 요금 인상론을 꺼낸 건 누진제 완화 상황에서 산업용을 인상해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조 사장은 원가연동제 도입 여부를 두고도 산업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원가연동제는 유가 등 시장 상황을 전기요금 수준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가스·지역난방 요금에 이미 도입 중이다. 요즘 같은 저유가 때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에 주 장관은 지난달 국감에서 “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돼야 지속 가능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사장은 “(판매가에서) 연료비 비중이 50%로 떨어졌다”며 “(과거와 비교해 원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6일 누진제 첫 판결..원고 “누진제 사용 금지”

조 사장은 검침일이 가구마다 달라 하절기 요금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근본적인 대책은 AMI(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빨리 보급해 실시간 검침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장기 과제로 넘겼다. 한전은 2022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2000만 가구(저압)에 AMI를 보급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AMI 도입 시 검침원(현재 3000명) 실업난 우려에 대해선 “자연감소 외에 인위적인 실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한전 입장은 오는 6일 법원 판결에 우선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재판부(판사 정우석)는 이날 오전 10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처음으로 누진제의 위법성 여부가 가려진다. 피고 한전을 상대로 원고 소비자들이 승소하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반환, 누진제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전 국민이 돌려받기, 부당한 요금체계의 사용 금지, 산업용보다 비싼 단가로 주택용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고 요구의 핵심”이라며 “누진체계를 개편해 전기요금 인하 결과까지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국회 산자위 국감 발언 종합, 개편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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