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무관 연 20%대 대출금리…저축銀 '무차별 고금리' 여전'

현대 23%, HK 20% 1등급에 적용
8등급과의 금리 차이 10%P도 안돼
SBI·웰컴·OK·HK·JT친애 대출상품
연 25%이상 고금리 상품 비중 66%
  • 등록 2016-07-27 오후 7:22:34

    수정 2016-07-27 오후 8:27: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획일적인 고금리 대출 영업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최근 인하된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저축은행 전반의 고금리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대형저축은행에서도 가계신용대출에서 연 25% 이상의 고금리 상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 수준(27~27.9%)의 대출취급 비중이 97%에 육박했다.

5대 저축銀, 고금리 상품 비중 66%

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SBI·웰컴·OK·HK·JT친애저축은행 등 5대 대형저축은행이 취급하는 가계 신용대출 상품 가운데 연 25% 이상 고금리 상품비중은 평균 66%에 이르렀다. HK가 83.78%로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컸고 OK (71.92%), 웰컴(64.68%), JT친애(50.67%) 등도 모두 절반 이상이 고금리 대출을 취급했다.

이는 대부업 상 최고금리가 34.9%이던 시절인 2월말 기준으로 이들 대형저축은행이 취급하던 고금리 비중에 견줘도 OK저축(10%포인트 감소)을 제외하면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HK저축은행은 오히려 4%포인트 넘게 고금리 대출비중을 늘렸다.

전체 저축은행으로 범위를 넓히면 6월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한 37곳 저축은행 중 22곳(59%)이 연 2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절반 이상 취급했다. 저축은행 10곳 중 6곳은 고금리 대출로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절반 이상을 채운 셈이다.

특히 OK저축은행은 법정 최고금리와 다를 바 없는 연 금리 27~27.9%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이 71.17%에 이르렀고, OSB저축은행은 이 비중이 97.04%에 달했다.

반면 5대 대형저축은행이 취급하는 10%대 중금리 상품 취급률은 평균 15%를 넘지 않았다. JT친애(28.78%)를 제외하면 HK(8.88%), 웰컴(9.98%), OK(11.02%), SBI(13.75%)등이 취급하는 중금리 상품 비중은 10% 안팎에 그쳤다.

“은행간 경쟁촉진해 금리 인하 유도해야”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고금리를 물리는 행태도 여전하다. 현대저축은행이 신용등급 1등급인 우량 고객에 매기는 평균대출금리는 22.97%로 8등급 평균대출금리 27.59%와 4.62%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실제 ’현대뉴스타일론‘ 신용대출은 1등급의 최저금리가 21.9%로 취급 최저 등급인 8등급의 법정최고 금리 27.9%와 6%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대형사인 HK저축은행도 신용등급 1등급 평균대출금리(20.32%)와 8등급 대출금리(27.85%)차이가 7.5%포인트 남짓이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7등급 이하) 위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큰 손실률을 고려해 금리를 책정하면서 최고금리 가깝게 나오는 것 같다”며 “지주계열 저축은행이나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곳과 고객군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주로 상대해 대손율이 높다고 저축은행은 얘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금리 산정과 운영에서 합리성을 잃으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경쟁의 촉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기관 경쟁을 촉진해 자연스러운 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조건에서 인허가를 쉽게 하거나 영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 고객이어야 할 고객이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과도한 보증을 받고 은행으로 이탈하는 측면도 있다”며 “금리를 낮추는 용도가 아니라 신용위험을 덜어주는 용도로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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