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 소송비' 삼성 뇌물 추가 확인…MB 재판 연기 요청

권위익 제보 이첩받고 재판부에 심리기일 의견서 제출
  • 등록 2019-06-11 오후 6:18:08

    수정 2019-06-11 오후 6:20:5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본인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더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뇌물액수 추가 등을 위한 심리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한 뇌물이 더 있다는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받아 검찰에 이첩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검찰은 소송비용 명목의 뇌물이 이 사건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 외에 다른 방향으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 증액을 주장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61억 8000만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 등을 감안해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한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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