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朴·崔·李 파기환송심, 추석 이후 본격화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가운데 배당
朴,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 분리해 다시 심리
李, 말 구입액 등 뇌물 인정 50억 늘어나
삼성, 정상참작 '작량감경' 집행유예 기대
  • 등록 2019-08-31 오전 7:30:00

    수정 2019-08-31 오전 8:39:53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이성기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3명(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순실)에 대한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이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법리만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들의 최종 형량은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2주 내외로 서울고법에 넘길 예정이어서 추석 연휴가 지나서야 담당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은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이 얽혀있어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1·3·4·6·13부)가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재판부에서, 이 부회장은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형사4부에서, 이 부회장이 형사13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2심을 판단한 기존 재판부를 피해 배당을 하는 관계로, 나머지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정준영)·형사3부(부장 배준현)·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뇌물 혐의 ‘분리 선고’·강요 혐의 무죄 관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업무 관련 혐의를 뇌물 혐의와 분리해 다시 심리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무원이 재임 당시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죄·제3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을 때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그 결과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이 제한받기 때문에 별도로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재판부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징역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한 데 합쳐 경합범 관계로 형량을 정하면 감경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따로 판단을 받을 경우 형량이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리 선고’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이나 경제단체 측에 출연금이나 계약 등을 강요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낮아질 요인도 생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범인 박 전 대통령도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혐의가 무죄가 될 여지가 생겼다.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에 이르는 강요죄가 빠지면 전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재용, 말 3마리 ‘뇌물’ 먹구름…정상참작 ‘작량감경’ 기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대법원이 뇌물로 판단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겐 일단 ‘빨간 불’이 커졌다.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까지 더해 총 87억원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도 인정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량할 수도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 측은 대법원 선고 직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과 같은 취지라 사안 본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수 의견과 달리 조희대·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최씨에게 (말 3마리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기 바란다”면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보통 이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 법조계에선 올해 안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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