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14일 신세계(004170)가 제기한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인천시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롯데측과 본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권고했다.
인천시는 “3월 말까지는 매매계약을 종료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다만 “시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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