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4라운드' 이재용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속보)

재판장 정준영 부장, MB 항소심 재판부
최순실 사건, 형사 6부 배당…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대기
  • 등록 2019-09-04 오후 2:28:14

    수정 2019-09-04 오후 2:36:30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걸린 삼성 깃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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