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세계, 가처분신청 즉각 철회해야"

  • 등록 2013-01-31 오후 5:08:17

    수정 2013-01-31 오후 5:08:17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신세계(004170)가 인천시와 롯데간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선데 대해 인천시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31일 “신세계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 부지 매입을 요구했지만 수 개월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입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사인 롯데쇼핑(023530)이 매수에 참여하자 뒤늦게 온갖 방해와 음해를 일삼고 있다며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 가처분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돕지는 못하고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정상적인 기업이 하지 말아야할 반칙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세계는 남을 헐뜯기보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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